중증 자폐성장애 아이 장애 등록하게 되면서 

보행성장애 해당으로 보호자용 차량으로 등록이 되면서

궁금한 것리 있어 질문 드려야지 하면서 글을 쓰는게 망설이다 질문 드려요 

 

면허따고 김여사 안되려고 교사블 자주 눈팅하다 첫글입니다.

 

 

1번 . 장애등록 차량은 장애주차구역 주차시 빗금부분을 침범해 주차해도 되나요? 

( 일반차량이 빗금부분 침범이 안되는 건 아는데 장애등록 차량 주차시는 괜찮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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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장애주차 구역 옆이 주차공간이 아닐때 일빈차량이 나란히 주차하는 경우는 장애주차구역 방해에 해당이 되나요?

( 선은 밟지 않으나 밟지 않을 만큼 붙여서 주차 - 이유인즉 우측으로 일반 보행자들 짐들고 다닐정도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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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불법이 아니라면 2번상황을 이유로 앞으로 제가 빗금을 밟고라도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요..

 

일단 맞은편 주차라인에 주차가 다 찬 밤에 주차시엔 센서등이 나가고나면 주차하다 긁을까봐 엄청 조심하여 주차합니다 .

그리고.. 위험인지 낮고 돌발성으로 사고 위험때문에 자폐아이에게 주차증이 부여된거라... 문콕도... 걱정이되구요

 

3번 혹 찰나에 문콕사건이 일어날 시 ... 100대 0이겠지요??? 

ㅠㅠ 그래서 1번 가능 유무가 매우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하고 미리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주차장 실제 사진 궁금하실듯하여 사진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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