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과실 비율에 대해 너무 말이 많아서... ㅠㅠ 좀 더 객관적으로 많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남겨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제 주장: 저는 2차로 정상 집입 후 회전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1차로 회전중 진출 할려고 빠져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진입하는 차량 (저) 과 진출 차량 (상대) 의 사고로 4: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부위는 운전석 후방 휀더 및 범퍼, 휠 입니다.
* 한문철TV 14934 회 회전교차로 사고랑 비숫한 상황인거 같은데, 보험사에 이 부분을 어필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