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해당차량을
"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못하자 교차로 한 가운데에서 후진을 하더니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사람이 건너고 있는 중임에도
횡단보도를 주행하여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며 끼어들기를 하였습니다. "
이렇게 신고하였더니 답변이....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경찰청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영상 확인 한 바, 끼어들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가 어려운 점양해바랍니다.
공익신고의 경우 영상 신고만으로는 피신고자를 처벌하는 고발적 성격이 있어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광역시경찰청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 (☎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너무나도 잘못된것같은데요...
전화해서 특정 위반으로(끼어들기) 로 신고한거 아니다, 영상만 봐도 너무 잘못된거 아니냐 하니
어떠한 위반요건에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ㅋㅋ
이거 처리할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