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사고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하차도 진입중 제가 2차로였고요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드는 차량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제가 양보를 안해주려던건 맞는데요. 그 차량도 계속 억지로 들어오다가 결국 사고 났거든요. 전 7:3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과실 인정하지 않고 6:4인거같다고 해서 분쟁심의인가를 해야된다는데요. 이런 끼어들기 사고에서 제 과실이 4가 있는게 대부분 그런건가요? 상대쪽에서 제가 수리를 하는것을 보고 수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수리비용이 5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차를 고친다면 그냥 보험료만 오르는건가요? 제가 사고가 첨이라 아무것도 몰라서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면 6:4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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