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후미추돌로 100:0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으며

운전자는 불법체류자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정차 후 도주하였고

차주인 고용주와 연락은 되는 상태입니다. 

당일 현장에서 경찰 신고는 했는데

마무리까지 1년 정도 걸릴 거 같다고 하시네요…

대인은 무보험 특약으로 잘 처리했는데

렌트비와 차량 안에서 파손된 악기 수리비는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차주랑 합의 보는 걸로 끝내려 했는데

합의 의사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후 민사소송 진행해야 하나 생각 중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이라 이 문제는 더 끌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