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가입하고 글남겨봅니다
저는 카센터를 운영한지 7년차 접어드는 사장입니다.
이번에 젊은 신입직원을 뽑았는데 근무한지 보름만에 제가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일머리도 일머리지만, 해고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직원이 리프트에서 차량을 빼다가 핸들을 틀면서 차를 빼서 리프트 사이에 차가 빠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냥 일자로 후진하면 되는걸 무슨정신이었는지 핸들을 꺽으면서 차를 빼서 차에 리프트가 빠졌습니다.
빠진차량은 연식좀있는 국산 소형 suv 였고 차주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차가 빠지는걸 보면서도 그럴수 있다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당시 매장에 고객들이 몰려 꽤 바쁜상황이었고 다른직원들도 각자 일을하느라 막내가 차빼는걸 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후진만 하면 되는거에서 사고를 내리라 누가 생각했을까요...
저는 직원을 앉혀놓고 cctv 로 차가 빠지는걸 다시보면서
'넌 여기서 일하면 사람 여럿 죽일꺼같다, 이 일 말고 다른일 알아보는게 좋을꺼같다.' 딱이렇게 말하고 오늘까지 일한 일당 알려주고, 차 빠진 고객이 갑자기 찾아와서 수리해달라거나 문제제기를 할수있으니 급여에서 30만원은 공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퇴사 처리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급여에서 30만원은 공제하겠다고 했을때는 알겠다고 하더니 한참뒤 문자로 고용노동부 갔다왔는데 자기는 그거 인정못하겠다고 회사 보험처리로 하면되지않냐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무슨 소형 카센터에서 보험을 들고... 30만원공제하고 이후 문제에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도 해주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말해라 라고 얘기했을때도 자기는 할말없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일이바쁘기도 했고 그 친구가 같이 일을 얼마나할지 모른다는생각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30만원 공제 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네요.
좀 알아보니 사업장에 피해를 준직원을 손해배상 소송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되지 않다는내용을 봤는데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이거때문에 소송까지 걸긴 싫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하... 잘려고 누웠는데 잠도 안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