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이고, 상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술에 만취해 피해를 입혔고, 경찰이 출동하여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리금액은 뒷범퍼쪽 휀다쪽으로 정식서비스센터 유선상으로 100만원쯔음 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기억이 안났지만 합의 의사가 있기에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 차주분도 합의 의사가 있으셨고, 합의 금액이 650만원 남짓이였습니다.
저의 완전한 잘못이고 당연히 배상과 위자료 줄 의향이 있으나 형편이 좋지못한 관계로 위자료 포함 200정도 선을 생각
하였으나 상대방의 수리비 대비 너무나 큰 금액이길래 선처를 요했으나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종범죄 및 범죄 자체에 대해 초범이고,
검찰로 송치될시에 저는 약식명령을 집행하게 될텐데 벌금을 내고 따로 수리비 청구할 때 민사소송 접수후
그 분은 저에게 렌트비 + 차량 수리비만 자차 보험후 구상권 청구한다면 이 소송은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소장 제출후 수리내역서를 그분이 제출하면 그걸 제가 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