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차가 오래되어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여
자차를 뺀 다른보험은 다 들어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처리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8:2,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보험사에 얘기해 빠른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측 보험사는 자차가 없으니 상대방 보험사가 차를 수리하고 분심위 신청을 할때까지 6개월이상 기다리거나 개인적으로 수리를하고 개인 소송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