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내용 추가 하여 재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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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양측 100:0 으로 상대 가해자 인정 했으나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자차로 대인 접수후 상대방이 경찰에 사건 접수했습니다.

경찰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영 그렇습니다

 

1. 사고장소- 교차로 앞 4차선 도로 입니다. 

 

2. 현재 지하철 공사중으로 1~3차선은 직진 가능 및 유도선 있음, 4차선 유도선 없음, 직우에서 우회전으로 노면표시 바뀜

. 경찰은 유도선 따라 주행 했지만 4차선 차량또한 직진 가능한곳이므로 유도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

 

3. 도로 진입전 직진금지 표지 세워져 있음. 확인결과 경찰청요구로 시청에서 세웠으며  현재 도로 설계도상으로도 4차선은 직진금지가 맞는곳이라고 함.  이사항을 담당 경찰에게 전했으나 본인이 현장 확인결과 아니라는 답변.

 

4.블박 차량 신호대기 후 먼저 출발 및 상대방 차 추월 후 진행 하나 상대차 급가속 하여 블박차 앞으로 끼어듬.  이 사항또한 직진할 수 있으니 끼어든게 아니고 방향지시등 또한 필요 없다는 경찰의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