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유도선과 노면표지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저는 승용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2차로로 정상 진입 중이었고
포터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2차로로 밀고 들어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확보되어있습니다.
글쓴이 주장
- 2차로에서 2차로로 유도선과 노면표지를 그대로 따라 정상 좌회전
- 상대 포터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진로를 침범해 우측으로 밀고 들어온 사고
상대차주 주장
- 1차로 차량(포터)이 좌회전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
- 화물차라 회전반경이 큰데 3차로로 갈수있었는데 왜 2차로로 진입했냐고 주장
글쓴이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 차주는 7대3에서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데 무과실이 나오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사라 소송이 불가능하고 개인소송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측이 받아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저의 편을 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험사 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정도의 과실만 지게될꺼 같다고 하지만 최근 사고기록이 많아서 과실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과실이 아니라 저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나 혼동이 오고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사고직후 내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시길래 대화가 안되는걸 파악을 했습니다 합의는 없을꺼 같습니다. 저는 입원은 하지않았고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