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 문의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주행하다가
신호없는 횡당보도에서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다 왔을때 차량이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행하였는데, 횡단보도에 진입하자마자 차량이 출발하며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차량은 정지했다가 출발하며 우회전이라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저 역시 차량이 움직이는걸 인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아서 가볍게
부딪혀서 제가 넘어지긴 했으나 다행히 부딪힌 반대방향인 오른쪽 어깨쪽으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지 않아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차량 왼쪽 범퍼와 제 자전거 앞바퀴 휀다쪽?과 부딪혀서
차량범퍼가 부딪힌 만큼 까지고 전기자전거는 바닥에 넘어져 앞쪽에 작은 긁힘만 있습니다.
차량은 오른편(제가 진입한 방향) 인도에 보행자 있는지 확인했을 때
들어오는 보행자 및 전기자전거인 제가 없었고 왼쪽(차선)에 차량이
오는지 보고 돌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끌고 걸어간게 아니라 주행한거라서 차대차라고 알고 있고요
자전거 겸용 도로지만 제가 일반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여서 과실이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블로그)
근데 실제로 사고보상사례 보니까 비슷한 케이스인데 자전거쪽에서 보상금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더라구요
이 경우 제 과실이 많이 잡히니까 그냥 서로 처리하자고 하고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몸도 이상은 없는 듯 한데 전기자전거가 무거워서 그대로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아직 머리가 멍하긴 한거 같아요(머리는 안부딪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