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으로 진행했고요, 저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판결을 기준으로 무과실을 주장했으며 버스공제회는 제 70%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최소 90:10이 나올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판결문이 나왔는데 50:50 쌍방과실이라고 하네요...
사실확인이 된 사항은
1) 버스는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않고 우회전해서 3차로->1차로로 진입했으며
2)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깜빡이를 킨후 30km 정속으로 1차선 -> 1차로로 진입했습니다.
3) 버스의 충돌위치는 차량 조수석자리 밑 뒷좌석 사이입니다
4) 이건 준비서면에서는 안적었는데 전방에는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후방에는 차량 1대가 뒤따라 주행중이어서 가속과 감속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중 과실상계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잘못생각하고 있던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저 와이프 아이가 3명타고있고 버스기사가 찍은 사진에 첫째아이, 저희가 찍은 사진에 둘째아이가 나와있는데, 판사님이 동승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아이 3명애 대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하셨네요..
지금 사고난지 1년6개월이 지나서 1심판결이 나와서 좀 지쳐서... 항소해도 과실상계 및 다른 청구사항이 바뀔까요?
[수정내용]
제가 50:50만 봐서 놓치고 있었던 사항이 있네요
저는 이번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 적극적손해(상해, 대물손해)
- 위자료 청구
위 두항목에대해서 했는데 사실상 원고패소로 소송비용 90%를 원고가 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