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 차로 좌회전 가능한 교차로 통과 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중 2차로 침범하여 2차로로 정상 좌회전 중이던 제 차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3차로로 회피하여 피했으며 3차로 직진 정상 주행 중 상대 차량의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제 차량 운전석 뒤쪽 휀다와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 중이고 상대방은 70:30을 주장중이나 동일한 보험사여서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개인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는게 타당한지 다른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미리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