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부 주행시, 야간운행시에는 명확하게 조건이 명시되어있지만
우천시 등화점등 조작불이행은 여러번 신고해봐도
주간이기때문에..
타 차량 주행에 방해가 안되기때문에...
이런 ㅆㅂ 타차량에 방해, 위험요인, 사고발생률 줄이려고 전조등 후미등 켜고 다니는거고
타 차량들은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차량 신경쓰며 운행하니까 사고가 안나는거지...그걸 처벌안하고 '일부수용'으로 계도처리만하니 스텔스를 비롯해서 등화류 조작해야할 시기에 조작하지않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천시도 확실하게 '우천시'라고 되어있으니 대낮에 비가 내려도 우천시라는 조건에 부합하니 바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