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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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기간동안 렌터카(대차) 이용 중

주차된 차량(대차)이 뺑소니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는 완료 된 상태이고

보험가입 및 차량손해 면책 제도 가입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대차)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