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기간동안 렌터카(대차) 이용 중
주차된 차량(대차)이 뺑소니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는 완료 된 상태이고
보험가입 및 차량손해 면책 제도 가입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대차)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기간동안 렌터카(대차) 이용 중
주차된 차량(대차)이 뺑소니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는 완료 된 상태이고
보험가입 및 차량손해 면책 제도 가입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대차)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