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양측 신호위반으로 5:5 말하고있는데

상대방측에서 신호위반 인정 못한다고 하여

경찰에 접수한다고 합니다.

상대측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과실 비율이 나온다면 몇대몇정도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