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황당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발생시각은 새벽 4시정도로 추정되고
도로에 주차된(공원 인근이라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 허가지역입니다) 차량을
택시기사님이 전지기어로 착각하고 후진기어를 넣고 풀로 밟으셔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기사분께서는 사고당시 따로 전화를 주시지는 않고 와이퍼에 쪽지를 남겨놓고
현장을 벗어나셨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제 차량은 20m 정도 뒤인 버스정류장 앞까지 밀려 2~3시간가량 방치되어
버스 승하차 및 다른 차량의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상태로 방치되어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사진은 못찍고 얼른 뺐습니다..)
택시회사에서는 토요일이라 접수 못해주고 월요일에나 해준다고 하는데 주말에 차를 써야돼서
렌트를 물어보니 자기들은 70퍼센트만 해줄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봐도 100% 사고인데 이걸 렌트비의 70퍼센트가 말이 되는건가요?
공제조합은 다른 법을 적용받거나 하는게 있는지요...
안그래도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참았던게 그 말을 듣고 터져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네요..
이후로는 택시회사에서는 월요일 접수해준다고만 얘기하고 전화도 안받고 끊어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다른소리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보험접수 안해주면 차량은 어떻게 맡기고 받죠..?
제 자차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직접청구권 써서 공제조합에 직접 접수를 해야될까요??
고수분들의 고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