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경우엔 보통 전방에 좌회전 차로와 사거리 건너 도로가 연결 됫을떄 가능 ~ 3차로중 1차로 좌회전일떄
2 3 직진이고 이떄 전방도 도로 가 그대로 3차로로 이어지면 1차로는 직 좌가 될수 잇는 경우죠~
우회전 전용이 아닌 이상 직진 차로에 우회전이 가능 한거구요~~
직진 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전방에 내 차로와 본차로가 이어지지 않거나 줄어 들엇다면 그건 직진 금지입니다
왜냐면 그런 도로는 2차로 유도선이 교차로 통과하면서 1차로로 이어지기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하는건
설령 법으로 정해지지 않앗더라도 그건 사고 유발 및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에서 법적으로 자전거도 차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을 잘 했고 잘 지켰으면 자전거는 다치는 일 없었을것입니다.
등화장치 아무것도 없고 하이바 및 반사조끼까지 있는 상황이였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니 저정도면 사고는 당연한 수준이죠. 자전거는 매번느끼지만 설마들어오겠어? 하면 사고납니다. 무조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보이면 속도 줄이면 여지없이 훅 들어오더라구요...
잘처리되시길 빕니다.
우회전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처음 우회전 표시는 직진 가능, 다음 나오는 우회전 표시는 , 한참 후에 우회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지...
암튼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자동차, 자전거 운전자 모두 끔찍합니다.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저런 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