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일 아침 출근시간

1차선 직진중 골목에서 나온 차량한테 그대로 박혔습니다

상대차(회색) 운전자가 워낙 운전미숙에 어머니까지 동승한채로 위험하게 돌다가 제 차와 접촉후 건물을 박아 폐차했네요

 

전 과실 100대0보는데 

상대보험사는 전방주시태만? 으로제 과실잡아 진행하려고 하네요ㅎㅎ 

차 수리도 끝나 과실비율 논의중으로 알고있고

자차 수리비도 과실비율이 결정되지않아 선처리했습니다

 

영상속 도로 규정속도 50km이고 과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리게 갔으면 제가 회색차량 후미등을 박았거나

속도가 더 빨랐으면 제차 전조등 박히고 제가 다쳤겠지요

불가항력 같습니다..

영상보시면 바깥에서 회전하라고 손짓하는 사람이 상대차주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뒤를 확인하지않네요

(당연하게 2차선으로 정상회전할줄 알았겠지요)

분심위 생략하고 소송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