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자전거 통행도로로 오던중
블박차가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 우회하면서 도로를 침범중
블박차가 우측확인 않하고 우회전중 추돌한 사건 입니다.
8대 중과실은 해당않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아파서 하루 학교 못가고 5일이 지났는데도 두통과 허리통증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휠이 휘어서 대물도 접수 해달랬더니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도 조금 긁혔다고
수리한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 몸은 어떻냐고 전화한통 없어서 조금 괘씸한 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