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시절.

경찰서,구청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하면

경찰서는 청문감사관, 구청은 감사담당자가

답변을 했는데.

 

지금 소극행정은 

뭔 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답하지 않나.

 

구청은 소극행정 당사자 공무원한테

이첩. 시키네요???

 

이럴거면 소극행정은 왜 존재하는지?

국민권익위에 넣어도

해당지역 까지 이첩은 이해가 가는데

뭔 소극행정 당사자한테

답변 하라고 이첩하는건 뭔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