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시절.
경찰서,구청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하면
경찰서는 청문감사관, 구청은 감사담당자가
답변을 했는데.
지금 소극행정은
뭔 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답하지 않나.
구청은 소극행정 당사자 공무원한테
이첩. 시키네요???
이럴거면 소극행정은 왜 존재하는지?
국민권익위에 넣어도
해당지역 까지 이첩은 이해가 가는데
뭔 소극행정 당사자한테
답변 하라고 이첩하는건 뭔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