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월요일에 와이프와 자녀 2명 태우고 등원 및 출근 길이였는데 앞차가 급정거 하였고 와이프는 앞차 부짖히지 않고 멈췄고 뒤에 오는 차는 저희 차량으로 박았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놀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상대 차주는 나오지 않고 차에 있더니 어디로 갔다오더니 진짜 차주가 왔었고 그리고선 저희 보험사가 왔는데 저희 보험사는 와이프한테 위험하니 차에 있으라고 하고선 상대 차주한테 가더니 특약위배라고하면서 경찰에 신고는 안하겠다고 말하는걸 들었답니다. 당시 와이프한테는 이러한 말은 안하고 보험 본인이 판단한 것이였습니다.
현재 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문제는 상대 차주가 아닌 자녀가 운전을 하였고 특약위배로 무보험으로 인정되어 저희 보험사로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물은 차량 입고 후 수리 중(수리비 상대 차주 지불)
렌트카 이용중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되어 있어 우선 와이프와 아이들 2명 어제 병원 접수 하였고 와이프만 다니고있음
여기 부터 짜증이 나는데요
저희 보험사에서 합의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저희는 병원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병원비+합의금 포함 최대 120만 이라고 함
- 와이프 120만원, 아이들 1명당 50만 책정되었다고 함
사고 나는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저것밖에 안되니 화가 나네요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몰라 여러분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저희 책임보험 책정되로 전체금액 200만원 퉁 쳐야할까요?
- 아이들이 왜 50만원밖에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아이들도 120만원씩 올려 달라고하는게 맞는거죠?
2. 상대차주 보험사 대인1 책임보험하고 초과되면 저희 무보험상해로 진행하면 1항에 있는 합의금 안되는건가요?
3. 번호판과 카시트 문제는 보험사가 처리 할수 없다며 상대 차주한테 연락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 이런거 무시하고 경찰서 사고 접수하고 민사 소송할까요?
5. 경찰 접수하게 되면 현재 보험 진행되는건 어떻게 되나요?
두서 없이 적었는데 양해 부탁드리며, 경험 있으신 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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