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빌라촌인데 따로 주차장이 없어 친구집 빌라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둔 상태인데..
밤 11시경 오토바이기사님이 전화 오셔서 차를 조금 박았다고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보험사직원분과 오토바이 기사님이 있으셧어요... 그래서 보험 접수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단순 사고이니 "네" 하고 돌아왔는데..(진짜 오토바이아저씨 착하다.. 그냥 도망가도 못잡을수도 있는데..이러면서...)
월요일이 되어서 그쪽 보험사에서 노란색 두줄선에 차 뒷바퀴가 걸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저희쪽도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제 보험사쪽에도 접수를 해 두었습니다
그냥 차 수리 할정도로 크게 망가지지도 않았고 조금 찍히고 긁혀서 보험까지 할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그쪽에서 보험사를 부른 상태라 아무 생각없이 접수 햇는데...
화요일날 저희쪽 보험사가 전화와서 그쪽 오토바이분이 아프시다고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하시는거예요.. 그리고 차 수리는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겟지만 9: 1 8:2 든 수리하면되는데 그쪽 치료비는 제가 줘야 한다고..오토바이라서~~
차대차는 비율을 따지지만 차대 오토바이 저전거는 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100% 지급이라고 말씀하시드라구요.
제가 못주겠다고 하면 분쟁위원회인가 거기에 올려서 과실비율이 100:0이 나와야지 치료비를 안줘도 된다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그분이 넘어진것도 보지 못했고... 제 차를 보면 그렇게 넘어지고 다칠만큼도 아닌듯 한데~
차를 운전한것도 아니고 커브길도 아닌데...
조금은 억울하고 속상한데.. 아는게 없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