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비상계엄이라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즉, 미합중국 대통령이 비상시 국내 민간 영역에서 군병력을 출동시킬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 말고 남미라든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비상계엄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있긴 하다.

비상계엄이란 제도의 핵심은, 민주주의 원칙상 시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게 본질인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영장주의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행할 경우 반드시 판사의 영장을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게 헌법에 나와있다.

다만, 법률에 의한다 했음으로써 이러한 판사의 영장없이 개인의 인신을 구속할 경우는 특별한 경우, 즉 비상계엄 밖에는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이 바로 계엄법이다.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미국은 이러한 제도가 없다.

즉, 미국은 100% 영장주의라는 말이다.

이게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차이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잘만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겪어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비상대권으로써 비상계엄 발포권, 긴급명령권을 보유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이러한 비상대권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모지리처럼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체포조를 운영하라고 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2. 미국은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100년 이내 미국 현대사에서 미국이 계엄령을 발포한 기억이 내 기억엔 없다.

그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 발발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수용소에  처넣은 정도?

그런데 이것조차 나중에는 미국이 사과를 해야만 했고 법적 배상과 보상을 해줬어야만 했다.

즉, 잘못된 조치였다는 말이다.

비상계엄 내지 계엄령을 영어로는 Martial Law라고 하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발포한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하와이 제도 진주만을 공격하자 하와이 제도에 계엄령을 내린 정도.

그 외에 비상시 미합주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유한 긴급명령과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정도 뿐이다.

즉, "행정명령"에 싸인하고 군병력을 민간 영역에 출동시켜 대응하고 있는 제도를 운용중이라는 말이다.

 

3. 아칸소주 리틀락 사건

 

1957년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의 어느 백인고등학교

때는 바햐흐로 여전히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은 백인과 학교, 버스, 화장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시절이었다.

이 백인고등학교에서 흑인학생들의 입하글 허가하자 대부분의 학부모, 아칸소주 주지사까지 거세게 반대했다.

미 연방대법원까지 나서서 평등을 이유로 입학허가가 정당하다고 하였는데 아칸소주 주지사는 주방위군까지 동원하여

흑인학생들의 등교를 원천봉쇄하며 막아섰다.

이것이 그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 "리틀록 사건"이다.

 

아래사진은 흑인학생들의 등교를 막아서는 주방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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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그는 흑인학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군병력을 아칸소주 리틀록에 출동시킨다.

그리고 아칸소주 주지사의 주방위군 통수권을 삭제하고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돌리고 별도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용맹을 떨치던 101 에어본 대원(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그 부대가 맞다. )들을 출동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아래사진들은 백인시위대를 착검한 소총으로 위협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101 공수사단과 주방위군들.

이들은 한학기 내내 백인시위대들로부터 흑인학생들의 등교를 보호해왔다.

민간차량을 징발하여 흑인학생들의 등교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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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라배마 대학교 흑인입학허가 사건

 

1964년 민주당 소속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알라배마 대학교에서 흑인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자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알라배마 주지사가 학교 강당 문 앞에서 흑인학생들의 입학등록을 막아선 사건.

당시 법무부차관이 현장까지 내려왔었고 이에관한 보고서를 케네디 대통령에 올렸고

케네디 대통령은 군병력을 출동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

군병력이 알라배마 대학교에 출동하 사건.

결국 알라배마 주지사는 항복 !

이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도 몇몇 컷이 등장한다.

 

아래 사진에서 뒤통수가 바로 포레스트 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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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은 비상계엄이란 제도를 두지 않고도 국내 민간 영역에서 군병력을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다.

이게 미국과 대한민국의 차이라고 하면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