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전선또는 그밖의 시설이나 물건을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자체가 없는 형법으로 죄가 무겁습니다.
사례) 사드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 길에 대못을 뿌렸던 민간인 A의 경우 사드 차량이 망가지거나 펑크나지는 안아 미수로 끝났으나 군으로 부터 고발당했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40시간)을 받았습니다.
고로 징역살이를 하거나 배상의 책임도 같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헬기가 내란수괴로 지목되는 순간 법 해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