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분류에서는 기관단총과 소총이 혼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당초의 개발 목적을 고려하여 K1을 기관단총으로 분류시키고 있으나, 한편으로 방사청 공조로 나오는 무기백서 등에서는 K1을 기관단총이 아닌 소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 때문에 K1이 기관단총인가 카빈인가의 여부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쟁또는 혼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M16에 사용하던 KM193(구형)탄과 k100(신형)탄의 차이는
k1, k2 각 총열의 강선 당 회전율, 탄 무게에 따른 사거리 차이 정도입니다.
K2의 경우 193, 100을 모두 명중률이 괜찮은 반면,
K1의 경우 193에 맞는 짧은 회전율 강선이라 무거운 100탄을 사용하면 탄도가 불안정해 명중률이 떨어졌죠. 하지만 사격을 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지만 탄의 호환성 문제로 대부분의 야전부대 사격시 K1, K2 가리지 않고 193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K1의 총열 교체가 많이 되어 100 탄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