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정속주행에 대해 논란이 많군요.. 일단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추월만 가능한 차로란 거죠.. 그렇기에 뒤에 따라 붙는 차가 없으면 어느정도 진행은 할지언정.. 일단 자신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길을 내줘야 합니다.. 뒤차가 과속하는것 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다른 차선에서는 자신의 속도가 규정에 맞는데 뒤에서 하이빔 올린다고해서 길을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월차선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비록 지방도로에서지만 5년전에 저희 여자아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심하게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당황했지만 119에 전화부터했죠... 그때가 밤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기다리는 시간을 못참고 차라리 제차로 병원까지 가기로 하고 비상등과 하이빔으로 놓고 4차선(편도 2차로)인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병원까지 이동했습니다... 물론... 그 경황에 제가 모든 신호등 위반했고 속도 위반은 당연했습니다.. 70키로 도로에 160으로 달렸으니까요..(사실,.. 속도가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상일지 이하일지 암튼 최대한 깊숙히 밟고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비상등켜고 가니깐 1차로를 달리던 대부분의 차량들이 미리 길을 터주더군요... 그런데.. 아뿔사... 2차로에 트럭이 몇대 가고 있은데... 1차로에서 승용차 한대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정속주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속만 탑니다... 어쩔수 없이 중앙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길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아서 불가능하죠... 우여곡절끝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동안에... 제가 부른것으로 추정되는 119앰블란스와도 교행했고... 순찰중이던 경찰차(2차로 주행중)를 멀리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밤에 비상등켜고 가는 차 굳이 잡으려고 따라 붙지는 않더군요... 그날 아이는 응급실에서 몇시간 지나서 머리를 꿰매는 시술을 받고 바로 퇴원하여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정속주행 얘기만 나오면 그때 그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법을 어겨서 받는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람위에 법 없다는거... 위급한 사항에 사용될만한 어떤 시스템은 준비되어야 한다는거... 그렇게 고속도로 추월차선을 제 나름대로 정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