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의 레저용 차량(RV) '쏘렌토' 고객 326명 이 차량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0일 기아차가 생산한 쏘렌토를 구입한 고객 강모씨 등 326명이 "차 성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구입가를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하자가 있음을 주장한 2004년식 쏘렌토가 변속시 RPM(자동차의 분당 엔진 회전수)이 높아 변속시점이 느리고, 가속페달을 25% 밟을 경우 RPM 수치의 널뛰기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주장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04년식 쏘렌토 고객인 원고들은 ▲변속 타이밍이 너무 늦고, 변속시 RPM 널뛰기 현상 심각 ▲자동변속기 하자 ▲비정상적 기어 변속 ▲엔진 소음 과다 등을 이유로 '회사는 구입가를 반환하고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2004년 소송을 냈고 회사측은 문제가 커지자 리콜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