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유값 52원/ℓ 오른다

 

다음달 1일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평균 52원 정도 인상된다.

또 재외공관 주재관을 자율경쟁식 공모제로 선발하고 근무성과가 부진한 주재관은 소환대상이 된다.

정부는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개정안 등 3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경유에 대한 단계적 세율인상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세율을 ℓ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28원 올리고, 휘발유는 535원에서 526원으로 9원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까지 포함해 경유는 약 52원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휘발유의 경우 탄력세 감소분만큼 주행세가 올라가 가격 변동이 없다.

정부는 또 각 부처에 쿼터제 방식으로 할당된 인원을 파견해 온 해외 주재관 선발에 ‘직위공모제’를 도입, 사실상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재외공관 문화원장직은 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소속과 군인 및 군무원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조업 단축시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에 설치ㆍ운영하거나 북한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ㆍ단체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공무원을 북한에 파견(근무기간 3년 이내)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가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 개정안, 노무사도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직업안정령 시행령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김만용 기자(my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