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릴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에야 그 비밀이 비로소 알려졌다. 2015년 쓰여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 전략> 및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이 폭로되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란 명분으로 국가배상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
2014년 1월 23일에 서울고법 민사8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뜬금없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로 못박았다. 이 판결로 1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결국 정씨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한 네티즌은 '그럼 위안부 문제를 시간이 흘렀다고 배상 못 한다고 하면 어쩔래?' 라는 댓글을 썼고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 논리는 실제 위안부 부정 세력의 논리와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