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좋은 내용이네요. 이글 보고 검색해봤는데 역시 한문철 변호사네요. 혹시 이해 안되시는 분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 많이 나옵니다.
자차보험 가입했고 사고로 내차 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면 내차 보험사에서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사고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니 그 돈에서 내 자기부담금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군요.
상대 80: 나 20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차 보험사에서 다 챙겨가면 내차 보험사는 자차특약에 의한 수리비를 한푼도 안내고 나만 수리비를 내게되는 꼴.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하니 자기부담금 먼저 챙겨주고 내차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을 뺀 60만 받아라 이거내요.
결국 단독사고나 100프로 내과실이 아닌 경우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차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군요. 검색해보니 이렇게 이해되네요.
베플127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70%과실이 상대방 과실의 비용 89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127만원 중 나와 나의 보험사가 38만원의 비용임.
그런데 38만원 중 20만원을 내가내는 것으로 보험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임.
그래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고객 손해 먼저 배상하라는 뜻인듯함.
고객 손해 먼저 배상이 핵심인듯.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됨.
한문철변호사가 어그로 겁나 끌던 내용인데...ㅋ
내 과실분이 있으면 그과실분은 당연 자차로 처리해야하고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이미 약정된 내용이라 납부하는게 당연하고 과실분쟁으로 자차로 모든 수리비를 충당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최대금액 또는 내 예상과실분보다 많이 냈다면 추후 과실확정시 내과실분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당연 환급되지만 내과실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못돌려 받는게 맞습니다.
한변호사가 예를든 판결은 화재보험 판결이고 한참 이슈될때 직접 금감원에 질의하여 보험사가 가입자의 과실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어요ㅋㅋㅋㅋ
한변호사 어그로 끌때마다 따박따박 댓글 달았더니 전 댓글도 못달게 해놨더군요ㅋㅋㅋ
만약 진짜 다 받을수있는데 보험사가 속인거면 보험사가 문제가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지못한 금감원 책임 아니겠음?ㅋㅋㅋ
과실확정시 자차처리하니 자기부담금 내고 소송가면 자기부담금 다 돌려 받는다면 누가 과실 협의해서 처리함? 다들 무조건 소송가지ㅋㅋㅋ
1. 사고 남
2. 상대방 과실 인정 안하는 상황
3. 자차 보험으로 일단 수리 진행
(예: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부담금 20만원)
4. 구상권청구소송 20:80으로 비율 판결
5. 상대방이 80만원 수리비 지금
그러므로 나는 20만원만 내보험으로 처리한 셈이 됨.
6. 수리비 일정 금약 이상 보험처리시
자부담 발생
(예:40만원 이상시 자부담금 20프로 발생)
7. 사실상 내 보험으로 20만원만 처리하는 셈이 되니 애초부터 자부담금은 발생할 수 없었고
8.결론은 자차처리 하며 낸 자뷰담금 20만원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