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제4조 제5항...
" 주택지구 지정제안은 시장을 거쳐야..."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1항 및 제 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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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또 어떻게 쉴드를 쳐줄라나..
쌩까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