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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오세훈 후보의 장담.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해명이 끝날 것”..???



2.  "변호사답지 않은 ‘내 맘대로’ 증거 법칙입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하며 문서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모두 직접증거로서 그 효력은 동일"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3. "오세훈 후보가 많이 당황한 모양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촌평)


그러고 보니 송의원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죠.


'허위보도(!)'했다고 KBS를 고발 했으니 천신만고 끝에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짧디 짧은 1년 잔여임기 동안 송사에 매달려야겠군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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