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541 #

 

지난 4월 5일 사건이 발생하고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많은 관심 덕분에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오늘 뉴스1에서 기사가 났는데, 가해자는 이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3명의 주민에게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 뉴스1 기사 - https://news.v.daum.net/v/20210420080034033

가해자는 이미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여러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작년 9월에 횡령배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신을 고소한 저희 아버지를 차로 처버리고 죽여버릴려고 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행범 체포도 되지 않고,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고,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 해남지원 판사는 또 다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중에 자신를 고소한 사람을 차로 쳐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사가 가해자에게 살인면허를 발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풀려난 가해자는 바로 다시 저희가 살고 있는 노화도 섬에 돌아와 또 불법적으로 회사 사무실을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막무가내 짓을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눈이 안좋아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접촉사고 였다’, 위의 뉴스1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가 차를 보고도 안피해서 다친 것이니 피해자 잘못이다’, ‘동영상을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다’는 미친소리를 하면서, 저희 가족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안경을 쓰고 다니지도 않고, 눈이 안좋다면 사고 현장까지 어떻게 운전을 해왔을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 아버지를 차로 받아버릴 수 있었을까요?

완도경찰서에 전화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물어봐도 ‘검토 중이다’는 답변 뿐입니다. 이 사건이 이대로 그냥 묻히고,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면 가해자는 또 다시 저희 가족에게 보복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저희가 살기위해 저희도 똑같이 가해자를 차로 처버려야 하나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도대체 법은 왜 있는 것이고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제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부탁드리고, 이 억울한 사정 널리 공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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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13. 추가글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조금씩 방송에도 나오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보를 받아주신 한문철 변호사님과 JTBC 조소희 기자님을 비롯한 여러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측이 지난 5개월간 법원의 2차례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을 일삼아왔는데, 15여 차례나 걸친 피해자의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심지어 본인들 앞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런 제지조차도 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였고, 그러한 경찰의 방관 속에서 지난 4월 5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에 치이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명백히 가해자가 '죽여버리려고 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번 가해자는 JTBC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나빠 잘못봤다. 오라는 수신호인줄 알았다'

는 초딩도 안믿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도 안쓰고 다니는 가해자이고, 눈이 나빴다면 거기까지 운전은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너무도 자애롭게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 마저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주위적으로 살인미수 예비적으로 특수상해를 범죄사실로 기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말이죠. 

 

게다가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다름아닌 가해자에 대하여 2020년 9월 2일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판사이고, 그렇게 가해자가 법정구속이 안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백주대낮에 차로 쳐버리고, 죽일려고 했다고 말을 하였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왜 판사는 가해자로부터 차에 치이고 죽일려고 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의 공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또 다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사건의 원인에는 검찰, 법원,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어떻게 피해자의 아들이 저 영상을 찍을 수 있느냐? 왜 저렇게 침착하느냐?는 취지의 의견들이 종종 보이던데, 가해자는 5개월째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왔고, 피해자 측은 그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5개월 동안 되도록 매일 사무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남겨왔습니다. 그런 연습이 있었기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고, 위 영상은 두개의 영상이 합쳐져 편집된 것으로써, 피해자의 아들은 사고 직후 촬영을 멈추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로써 당연히 예상되는 항의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동영상을 다시 촬영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수도 없이 증거가 중요하고, 무조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움을 말리고 증거를 남겨라고 수차례 말해왔었습니다. 또한 위 영상 초반에 피해자 옆에 두 남자 중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은 피해자 측의 직원이고,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가해자 측의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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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12. 추가글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경찰과 통화했는데,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저희가 살고 있는 노화도로 돌아와서, 회사 입구를 아래 사진처럼 막는 미친 짓을 또 하고 있네요. 진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ㅠㅠ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몇 건의 기사가 올라갔고, 오늘 저녁 8시 30분에 JTBC 뉴스룸에서 방송을 해주기로 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한문철 TV에서 유튜브에 방송해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기사 링크 올리니 화력지원 간절히 부탁드리고, 더 크게 이슈화 되어서, 정의에 맞게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구속영장 재청구가 되어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18963?sid=102

https://news.v.daum.net/v/20210412150736972

 

국민청원도 꼭 좀 부탁드리고, 이 글도 베스트로 올라갈 수 있게 많은 추천과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보배드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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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11. 추가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유로 조금씩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몇몇 언론의 취재가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많은 방송과 기사이 나가서 공론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경찰에 연락을 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를 하지 않고,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며(경찰은 구속영장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분명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찰로부터 향후 경찰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가해자와 같이 동승하고 있던 가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많은 추천과 공유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백주대낮에 최소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자동차로 사람을 친 가해자가 어떻게 구속이 되지 않고 버젓이 다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노화도에서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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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10. 추가 관련글 -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252386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너무 간절해 다시 글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4월 5일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모닝 보복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아들입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납세거부 운동이라도 해야하나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판사가 이따위로 판결해도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차로 사람을 쳐버리고 죽이겠다고 까지 했는데, 게다가 가해자는 1심에서 35억을 해쳐먹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초까지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게 이거 대한민국 맞나요?

 

방금 경찰로부터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는데 증거인멸 우려 없고 주거 일정하다는게 기각의 이유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주거가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노화도와 목포의 집이 여러채 있고 노화도와 목포를 왔다갔다 하며 살고있습니다. 판사는 그 집 주소 중에 몇개나 알고 있을까요?

 

조금 더 정보를 확인하여 가해자측 전관 변호사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대해서 후속 글을 올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의 전관변호사에 대해 관심 있는 언론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아들 카톡 아이디 : CJCJ553, 피해자 변호인 카톡 아이디 : hussellstein)

 

구속영장을 기각한 해남지원 판사는 가해자가 저희 가족을 죽여도 괜찮다는 건가요? 정말 저희 가족이 죽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건가요? 정말 개가튼 법이네요. 

 

베스트로 갈 수 있게 제발 추천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의 고통을 앞으로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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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8. 원문 글

 

가해자 변호사의 블라인드 요청으로 인한 임시 블라인드를 해제하기 위해 글의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붙잡고 간절함을 담아 올립니다. 법원, 검찰, 경찰이 저희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없어진지는 오래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완도군에 노화도라는 섬에 거주하는 위 영상의 피해자(천 모씨) 아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가해자(권 모씨)는 살인의 고의로 저희 아버지를 차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곤 유유히 차에서 내려서는 피해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차를 왜 막냐며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죽어야돼, 누구하나 죽여버릴라고 했다”라며 저희 어머니와 저를 겁박합니다.

그 주위로는 가해자(권 모씨)를 따르는 그의 아내와 직원들이 피해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해자를 호위합니다. 더해서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은 저희 엄마 그리고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와 4년째 소송을 이어 오고 있고, 2020년 9월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4월 5일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출입할 권리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사무실 출입을 막자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러 사무실에 갔던 것뿐인데, 가해자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차로 쳐버린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를 최초 게시 글에 썼지만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보배드림에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블라인드 요청을 하여 임시 블라인드가 되었습니다. 보배드림에 문의해본 결과 가해자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을 빼면 재개시가 가능하다고 하여, 우선 빨리 재개시하기 위해 자세한 소송 얘기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저러한 살인미수 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 가해자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 측은 수차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들의 눈앞에서 문을 부셔버리고, 피해자 측 차를 막아버리는 범죄행위가 벌어져도 출동한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장을 제출해라는 말만하고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 측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지를 하지 않는 사이에 가해자는 이번 주 4월 5일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를 차로 쳐서 죽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저렇게 차로 사람을 쳤는데도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고, 다음날인 6일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가해자에 대한 횡령배임 재판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안된 전례가 있기에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가해자가 풀려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가해자가 이번에도 구속이 안된다면 다음에는 정말 저희 가족을 죽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며 큰소리 뻥뻥치고 다니는 것인지 경찰은 왜 있고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저런 무모한 살인미수 행동을 대담하게 저지른 것은 지난 4년간의 검찰의 부실한 뭉개기식 수사, 법원의 비상식적인 구속영장 기각,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저희 가족에게 죽을죄를 졌다며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임시 블라인드 요청을 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하지만 일말의 거짓도 없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사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글을 더 길게 쓸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한 말이 훨씬 많을 뿐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영상을 더 멀리 퍼트려 저런 인간이 이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정의구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세한 자료와 함께 언론제보를 통해 밝힐 예정이니, 관심 있는 언론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진, 동영상과 판결문, 녹취록 등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피해자 카톡 아이디 - CJCJ553, 피해자 변호사 카톡아이디 - hussellstein)


#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jRZK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