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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담당자랑 통화 결과)

해당 사업장(대전 동구)에서 양주로 거주지도 옮긴것으로 확인되며 대전소재의 건물주와 통화한결과 현재는 다른분이 사업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즉, 안에있는 중국말써있는 박스는 딸의 소유가 아닌듯합니다.

왜 사업장주소지를 안옮겼을까? (양주에서 임대안했을 가능성)하는 의문이 드는데 다들 소극적이어서 참...

가산세부과등.. 이부분은 하고있는건지...?

그냥 모든게 법적 처벌이 힘들다 랍니다.

할수있지만 조사를 안하는거죠.

국민이 조사해서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현 실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