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제가 주워들은 바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팩트라는 뜻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행위 자체를 사실이라 하고,
이 사실은 진실과 거짓이 모두 포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 동성애자야' 같은 사실(진실)을 소문내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무조건 무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 아버지 입니다(성관련) 상대는 촉법에 페이스북에 관련 2차 피해로 근2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관련 2차 피해를 너무 당하고 상대는 무고라 주장 했을때 페이스북에 상대아이 이름과 가정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걸 1시간정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