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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구마고속도로 달성터널 폭발 사고

 

당일 오후, 대한통운 소속 트럭 4대가 구마고속도로 상행선을 따라 주행 중이었다

하지만 달성터널에 진입한 순간, 3호차량이 브레이크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3호차는 터널 내에서 멈추게 되고 그 뒤를 따르던 4호차 역시 멈출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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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트럭 운전수는 터널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화재는 점점 거세지기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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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가망성이 보이질않자, 트럭에서 한 남성이 내려 터널 내의 운전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대피를 지시하였다

남성의 정체는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부사관'이었다.

 

이 차량들이 수송하던 것은 평범한 물품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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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량들이 수송하던 것은 공군이 폐기처분을 내렸던 나이키 지대공미사일과 그 추진체

공군 방공포대에서 해체된 미사일들이 폐기를 위해 대구 공군기지로 향하던 도중이었던 것

 

나이키 미사일은 본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이지만, 

지대지타격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다목적 미사일인지라 탄두중량과 추진체 크기가

일반적인 대공미사일보다 훨씬 큰 대형미사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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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재진압은 실패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차량들은 후진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 역시 터널을 빠져나갔다.

 

이윽고 미사일의 추진체가 폭발했다. 

폭발의 수준은 터널내에 남아있던 차량들이 터널 밖으로 밀려 날아갈 정도였으며,

당시 상황을 녹화하던 CCTV 역시 폭발 순간을 수 초 정도 녹화하곤 녹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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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19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당시 트럭 운전수들이 안전교육은 커녕

공군에게서 자신들이 싣고 가는 것이 미사일이라는 사실조차 듣지 못했으며,

공군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고 호위경계 차량도 붙이지 않았던 정황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다

결국 운전자, 공군 관련자, 회사 대표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 구속되었다

 


참고로 당시 공군은 해당 사고를 '폭발'이 아닌 '화재(연소)'라고 주장했다.

어감에서도 느껴지지만 화재사고와 폭발사고는 애초에 책임 져야할 범위가 다르기 때문.

당연하게도 당시 출동했던 경찰, 소방과 목격자들이 이게 폭발이 아니면 뭐냐며 반박했고,

국과수에서도 폭발이라고 정의하자 그제서야 폭발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