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가 떨어져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한 상황입니다. 번호판이 블박에 안나올거같아  음성으로 번호판을 2번 불러서 음소거로 올립니다. 

국민신문고에 헬맷미착용, 끼어들기, 역주행, 우산쓰고 오토바이주행   4가지를 신고했는데 답변은 번호판이 안나와서 신고불가라네요. 음성으로 번호판 부른걸로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