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아내와 아기 그리고 저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건은 중원터널 진입전에 발생하였습니다.

 

3차선으로 주행하고있던저는 2차선에서 주행하던 투산이 갑자기 3차선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운전자석과 뒷좌석문이 긁히는 사고를 겪게되었습니다.

( 사고로 견적 550-600 / 사이드미러교체.운전자석문짝 교체, 뒷좌석 문 판금도색 )

 

가해차량 운전자는 7:3 과실비율을 주장하고있다고합니다.

 

저는 참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길 걸어가던 사람 다짜고짜 싸대기 때린 격인데, 사고 이후 사과 한마디 못들었네요.

 

보배님들은 제가 과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