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패커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우도 비양도에서 캠핑장비를 대여해주고 장사를 하고있는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우도 비양도는 경관보전지구 입니다

 

토지가 4개정도로 쪼개져있는걸 확인했는데요

 

한구역은 국유지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2015년도에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지을려다 도지사가 불허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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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사진 보시면 알박기입니다. 그리고 텐트쳐놓은 이 구역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이고요

 

텐트에 캠핑장비를 셋팅해놓고 저기다 손님들이 캠핑 체험 할수있게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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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구역이 국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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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닷가에 돌들을 주워모아서 저렇게 사이트 구축할려고 이미 여러개 돌담을 쌓아서 알박기를 해놓았더군요

 

우도에 홍조단괴도 보전구역이라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백패커및 여행자들과 공방이 펼쳐지고있는게 저 사업자와 지인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하는데 일단 토지 소유자가 여러명이니 그 여러명에게 다 허락받은건지 아님 한명에게 허락을 받았지만 그 외에 토지에도 알박기를 하고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지요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경관보전지구에서 저런식으로 캠핑장 운영? 임대 사업이 가능한가요? 저걸 뭐라고 해야되죠 캠핑장으로 등록해놓고 장사하는것도 아닐테고...단순히 장비 임대도 아니고. 왜냐하면 알박기로 텐트를 다 쳐놓고 거기에 손님을 받고있거든요

 

2.거기다 화로대까지 대여해서 불질을 하고있습니다

 

3.경관보전지구에서 해변가의 돌들을 끌어모아다가 임의로 돌담을 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4.국유지 지역에다 텐트 알박기로 캠핑체험 장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