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또 법을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적용시키는 판사의 판단이 잘못이고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 안하는 잘못된 관행이 보험사와 경찰 조사 그리고 법원까지 오래동안 유지되어 왔다!
도저히 필할수없는 사고조차도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논란도 민식이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있어 운전자 무과실을 인정 안하는 잘못된 관행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 법원까지 가게되는 일이 벌어지는거다!최근 경찰조사에서 무과실이 인정되어 민식이법 적용 안된 사건은 정말 유의미한 일이었다고 본다!
A는 2019년 6월 22일 오전 6시 55분쯤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의 한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B를 따라 횡단하던 개 요크셔테리어를 치어 요크셔테리어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6월 29일까지 동물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그해 12월 1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B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다시 그 뒤를 B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