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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년간 11명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함

2. 학교와 교육청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아이의 흔적을 지움

3.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수사가 느림

4. 8월 5일까지 국민청원 20만이 되면 국가적 관심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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