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한 번화가

 

오토바이 한 대가 제 눈 앞에 목격됩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반을 접어 놓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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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 제지를 하지 않으면 이 운전자는 걸릴때까지 계속된 무법 운행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게 번호판을 가려놓은 차량들은 난폭한 운전을 일삼습니다. 이유는 뭐 어차피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기에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히 추격하여 배달업소에 들어가는 대상자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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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운행할거면 왜 달고 운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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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하냐?

 

대상자가 차량을 세워놓고 음식을 픽업하러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대상자는 업소에서 물건 픽업 후 차량으로 돌아가게 될텐데, 배달통에 물건을 넣을 때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구부려져서 번호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위치를 더듬어 자신의 오토바이에 가지 않는 이상 잘못된 점을 인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운전자는 본인이 직접 번호판을 훼손하여 가린것이 아니라고 부인 할 수는 있어도, 번호판이 구부려져서 식별 불가능하게 가려진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기란 어려워보입니다. 즉 위반사실 자체를 인지했음에도 그 상태로 계속 운행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번호판 가림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도, 목적, 장소 등 여러가지 정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서 혐의를 검토하는데 이 대상자는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운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즉 단속이나 신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료됩니다.

 

뭐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 운전자는 형사입건을 피할 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

 

번호판 가리고 다니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행합시다.

 

사진1) 서울구로카9006 운행 모습.jpg

사진3) 서울구로카9006 차량번호확인.jpg

 

 

이렇게 신고자(진정인 혹은 고발인)이 증거만 명확히 확보한다면, 굳이 현장에 경찰을 불러 사건접수(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혐의 인정 시켜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분들도 수사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신고자의 진술과 첨부된 자료, 필요한 경우 간단한 조사들만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번호판이 없다거나 오염/훼손/가림 행위로 차량번호 식별이 전혀 안된다거나, 운행을 하고 있는 위반자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112신고를 통해 지역경찰이 단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