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한 대가 제 눈 앞에 목격됩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반을 접어 놓으셨네요?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 제지를 하지 않으면 이 운전자는 걸릴때까지 계속된 무법 운행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게 번호판을 가려놓은 차량들은 난폭한 운전을 일삼습니다. 이유는 뭐 어차피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기에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히 추격하여 배달업소에 들어가는 대상자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운행할거면 왜 달고 운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왜 중요하냐?
대상자가 차량을 세워놓고 음식을 픽업하러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대상자는 업소에서 물건 픽업 후 차량으로 돌아가게 될텐데, 배달통에 물건을 넣을 때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구부려져서 번호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위치를 더듬어 자신의 오토바이에 가지 않는 이상 잘못된 점을 인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운전자는 본인이 직접 번호판을 훼손하여 가린것이 아니라고 부인 할 수는 있어도, 번호판이 구부려져서 식별 불가능하게 가려진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기란 어려워보입니다. 즉 위반사실 자체를 인지했음에도 그 상태로 계속 운행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번호판 가림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도, 목적, 장소 등 여러가지 정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서 혐의를 검토하는데 이 대상자는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운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즉 단속이나 신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료됩니다.
뭐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 운전자는 형사입건을 피할 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
번호판 가리고 다니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행합시다.
이렇게 신고자(진정인 혹은 고발인)이 증거만 명확히 확보한다면, 굳이 현장에 경찰을 불러 사건접수(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혐의 인정 시켜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분들도 수사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신고자의 진술과 첨부된 자료, 필요한 경우 간단한 조사들만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번호판이 없다거나 오염/훼손/가림 행위로 차량번호 식별이 전혀 안된다거나, 운행을 하고 있는 위반자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112신고를 통해 지역경찰이 단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