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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곽상도 의원은 2017. 5. 9.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자녀는 물론 어린 손주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샀으며, 고발인으로부터 수차례 고발된 바 있는 반국가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이며, 곽병채는 곽상도의 아들입니다.
피고발인 이성문은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로서, 화천대유 회계담당자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인 곽병채에게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곽병채는 2015. 6.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 3. 보상팀 대리 직급으로 퇴사하기까지 6년 동안 월급으로 233~383만원을 받았는데, 이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은 2267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놀랄 일입니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후 지난 6년 동안 화천대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수준이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이며, 화천대유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부터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지난해까지 6년간 지급한 연간 최고 퇴직금액은 1억2,989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이 금액을 모두 수령했다고 해도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이보다 38배 많은 퇴직금을 챙긴 것이 됩니다.
4.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화천대유가 2015년 2월 설립된 이래 모든 임직원 상대로 지출한 퇴직금 합산액의 9.2배였으며, 최근 5년간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과 비슷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화천대유가 쌓아놓은 퇴직금충당부채가 2020년 기준 13억 9,473만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화천대유가 임직원의 퇴직을 대비해 회사가 부채로 잡아둔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5. 화천대유 측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건내 준 50억 원은 국내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했던 전문경영인이나 대기업 회장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건내 준 ‘공영개발 저지’ 또는 ‘정치적으로 뒤를 봐 준 대가성 뇌물’로 추정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6. 참고로 곽병채가 받은 특혜성 퇴직금은 지난 2019년 말 GS홈쇼핑을 퇴사한 허태수 회장이 받은 퇴직금 51억 6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당시 허 회장은 23년 10개월을 근무했지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는 6년가량 근무하고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사실입니다.
7.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 대다수 근로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평생가도 구경 한 번 못합니다. 또한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몸 상하며 일한 대가"라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근로자들은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홀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간 수많은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최소한의 보상만 받을 뿐, 곽상도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의 말 같지도 않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변명에 우리 국민은, 근로자들은 할 말을 잃었으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들로서, 퇴직금 50억원은 어느 누가 보더라고 대가성이 있지 않고서는 달리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8. 피고발인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들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놀라움과 함께 분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곽상도 의원이 직접 화천대유의 대표에게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곽상도 의원을 보고 그 아들을 채용하고 이후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럼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에게 무엇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어 관련된 피고발인들에 대해 반드시 중형의 엄벌에 처해야만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9월 27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9,271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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