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자에서 라이더가 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날짜는 9월 1일... 제 눈 앞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목격됩니다. 무등록 무보험 운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번호판 미부착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모자이크하여 잘 보이지 않지만 남녀 커플이 나란히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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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9월 2일.. 어제와 비슷한 시간대에 또 똑같은 대상차량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멧은 미착용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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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간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안전장구 착용 없이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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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시 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하기에 위반 모습을 확보해놓은 것임.

 

이후 주정차된 대상차량을 인근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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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20대로 보였고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가 현장에서 단속이 되면 생각치 못한 과태료 납부에 속이 쓰릴게 분명하고, 단속 과정에서 무리하게 도주를 시도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와같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돈이 들더라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용신고를 하여 번호판을 달고 타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오전, 저는 메모를 남겨 친절히 설명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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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며, 해당 지역이 '구'이면 구청으로, '군'이면 군청으로, '시'이면 시청에서 사용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사용신고 -> 서울 강남 번호판 발급

(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사용신고 -> 경기 남양주 번호판 발급

(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사용신고 -> 경기 고양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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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모습으로 메모지에 메모를 남겨 계기판에 부착해놓았고, 해당 오토바이는 전기 스쿠터로 PM에 해당되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 기종임도 알려드렸습니다. (와코EV)

 

이후 시간이 흘러.. 메모를 보셨는지 메모지는 사라졌고.. 한동안 그대로 주차만 시켜놓고 운행을 하지 않더니..

 

아래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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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한 모습입니다.

 

비록 종이 쪼가리 한장이지만, 메모 하나가 위반자를 살리고 공권력과 행정력도 아끼고 피해자 발생도 막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라이더님! 메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당황하셨을텐데 뜻깊은 결정과 빠른 이행에 감사드리고, 인명보호장구(헬멧) 반드시 착용한 후 교통법규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국토부에서는 10월부터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오토바이 대상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제 지난 작성글들을 찾아보시면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번호판 가림/훼손/변조 등 다양한 불법 오토바이 적발 및 현장 단속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