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병과들중 육사 등 군사기관출신들이 진출할 수 없는 대표적인 곳이 법무, 군의병과임. 법무는 판검변 자격이 군의는 의치한 자격이 있어야 장교로 임관하는 곳임.
위 병과는 법대 및 의대출신들이 군사교육 받고 임관하여 포진. 특히 의정병과는 군의병과인 군의관들의 통제에 매우 애를 먹음. 수년전 모 국군병원의 군의관들이 지문을 실리콘으로 위조하여 1명이서 여러명의 대리출근을 해주다 적발된 사례를 기억할것임.
군의나 법무들이 희소병과다보니 영내 부서원보다 타부대 군의관 및 타 사단 법무장교들끼리 교류가 잦은건 사실일거임. 문제는 음주를 비롯한 각종사고에서 제일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대대급에 1명인 군의관, 최말단부대가 사단급인 법무장교들. 동료 법무장교 보려면 사단 작전지역을 벗어나야 가능. 전방지역 길도 안좋고. 눈빗길엔 더 위험하고.
사관학교나 종합대학의 ROTC제도로 법무와 군의병과에 진출하긴 어렵기에 임관후 연간 1-2명 정도?의 위관장교들중 군사성적이 우수하고 야전경험이 모범적인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현역군인신분으로 희망대학(법대 및 의대등)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병과변경이 가능.(현역 군인신분은 유지된채 대학교를 다니도록 해줌. 야간대학 아님, 등록금을 안내는 대신 수혜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남. 어차피 장기복무자들이기에 개의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