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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동승자 내리거나 타느라 잠시 서는건 이해합니다만 버스베이 틀어막고 버스 승객 위험하게 10분넘게 주차해놓고 참다못해 제가 신고하고자 촬영했습니다만.

둘이 공동으로 난리치다가 남자가 저 밀치더라고요...ㅋㅋㅋ

 

총 두 명 고소가 들어갔는데, 피고소인1-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피고소인2-불기소(기소유예)처분 났네요... 

접수할때 경찰관은 "하루에 고소장 엄청 많이 보는데 이런 법으로 고소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담당 수사관님도 공익신고자보호법 보고 "이런법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경감님도 "이런법이 있나..? 경찰생활 수십년 하면서 처음봤네....

다들 반응이 이렇더라고요..ㅋㅋㅋㅋㅋ

 

 

 

 

그리고 이건 덤이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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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위자료 금액산정은 못 했는데  얼마정도 청구할까요...

그래봤지 60이상은 힘들어보이는데...

 

 

 

 

그리고 고소장에 죄목 잘 적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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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적으면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