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은 저 상황에서 112 신고로 접수되어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진행이 되어, 고소장은 없고, 항고장을 저장해 두었었는데..... 지금은 항고에 대한 "공소제기" 안내장 외에는 없네요 ㅠㅠ
------- 자랑은 아니고, 항고 시 처분은 "각하" "재기수사" "공소제기" 이고, 각하가 99%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재기수사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지만, 공소제기 즉, 수사 없이 그대로 재판해서 유죄 결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도 내 편이 아니었구요. 저랑 뻘 소리하는 거 블박에 그대로 녹음되서, 제가 그 녹음으로 걸면 잘릴 뻔 했었죠... 그 형사... 하지만, 형사 자르는 게 제 목표는 아니라서 ㅎㅎ;;
다만, 당시 판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지방검사)가 제시한 불기소 사유의 협박죄 미해당은 판례가 많으므로 생략하고, 제가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절도·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 생각에,
제 경우에 비해 정도는 낮았다고는 하지만,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물리적 다툼 즉, 치고 받는 싸움이라는 해악의 고지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