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이에요~
반대편 미니버스를 타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 오던 아주머니
신호등 앞에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넘~ 빨리 달려와서...
헌데 보행자 신호가 빠뀌었는데
차량시간 때문인지 적색불에 손들고 거너시는데...
뒤 따르던 학생이 있었네요..
모자 관계인듯해요
적색 불에 달려가는 엄마를 뒤 따르던 아들은
엄마 모습을 보고 짧은 순간 ~
순간 당황한 듯이 갈팡질팡하고 뒤따르는데...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신호가 바뀐 순간이라 속도가 모두 없었지만
달리던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큰 과실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