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이에요~

반대편 미니버스를 타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 오던 아주머니

신호등 앞에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넘~ 빨리 달려와서...

헌데 보행자 신호가 빠뀌었는데

차량시간 때문인지 적색불에 손들고 거너시는데...

뒤 따르던 학생이 있었네요..

모자 관계인듯해요

 적색 불에 달려가는 엄마를 뒤 따르던 아들은

엄마 모습을 보고 짧은 순간 ~

순간 당황한 듯이 갈팡질팡하고 뒤따르는데...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신호가 바뀐 순간이라 속도가 모두 없었지만

달리던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큰 과실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