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곳에서

우회전 적색신호시 진행한 신호위반차량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별도의 표지없으면 효력없다고합니다.

 

만약 별도의 표지가 없는 우회전 신호등에서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다면 해당 시행규칙을 말씀하셔서 그냥 가시면되고요.

 

이미 단속되어 과태료 등을 납부하신 경우 이의신청하여 경찰서에서 지시사항 표지판 설치를 하지않아 운전자에게 착각일으켜놓고 부당 단속이니 반납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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